중고차 살 때 차값 말고 드는 돈: 취득세·공채·수수료 정리
중고차는 차값 외에 취득세, 공채, 등록 비용, 상사 매도비, 보험료가 붙어요. 항목별로 왜 내는지와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어요.
중고차를 처음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이 놀라는 순간은 '차값은 1,0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나간 돈은 1,100만 원이 넘는다'는 걸 알 때예요. 명의를 넘겨받을 때 법으로 내야 하는 돈과, 상사에서 살 때 붙는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. 중고차를 직접 사고팔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목을 정리했어요.
1. 취득세: 가장 큰 항목
차를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요.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%, 경차는 4%가 기본이고, 경차는 일정 금액까지 감면 제도가 있어요. 화물·승합차는 세율이 달라요.
여기서 중요한 것이 과세표준이에요. 실제 거래가격과,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(차종·연식별 기준 가격)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. 그래서 서류에 차값을 낮게 적어도 세금은 줄지 않아요.
2. 공채: 사서 바로 팔면 '할인 비용'만 남아요
차를 등록할 때는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해요. 대부분 채권을 바로 되팔고 그 차액(할인 비용)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. 매입 금액은 지역·배기량에 따라 다르고, 할인율은 매일 채권 시세에 따라 바뀌어요.
3. 등록 관련 비용
- 이전등록 수수료·인지대: 금액은 크지 않아요.
- 번호판: 관할 지역이 바뀌거나 번호판을 교체할 때만 들어요.
- 대행 수수료: 직접 등록하면 아낄 수 있어요.
4. 상사에서 살 때만 붙는 비용
매매상사를 통해 사면 매도비(상사 수수료)와 성능·상태 점검 책임보험료가 더해져요. 개인끼리 직거래하면 이 비용은 없지만, 대신 차 상태 확인과 서류 처리를 스스로 챙겨야 해요.
5. 잊기 쉬운 것
- 자동차 보험: 명의 이전과 동시에 들어야 운행할 수 있어요.
- 자동차세: 판 사람이 낸 기간과 일할로 나눠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.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돼요.
- 압류·저당: 사기 전에 등록원부로 꼭 확인하세요. 남아 있으면 명의 이전이 막힐 수 있어요.
세율·감면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. 계약 전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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